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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드리머(Dreamers)로 불리는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지만,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ACA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이 드리머들이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는 방법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DACA 드리머들이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절차, 그리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다룰 것입니다.


DACA 프로그램이란?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청소년들에게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DACA 수혜자들은 "드리머(Dreamers)"로 불리며, 그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DACA 드리머와 취업 비자: H-1B 비자 신청 가능성

DACA 수혜자들도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란?

H-1B 비자는 미국 내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주로 기술, 엔지니어링, IT, 과학, 수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비자를 신청하며, 고용주가 스폰서로서 비자 신청을 지원해야 합니다. H-1B 비자는 최대 6년까지 유효하며,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DACA 드리머의 H-1B 비자 신청 자격

DACA 드리머도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고용주 스폰서: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내 고용주가 스폰서로서 비자 신청을 지원해야 합니다. 즉, 먼저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아야 합니다.
  2. 학위 요건: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DACA 수혜자들이 고등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DACA와의 관계: DACA 수혜자들은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H-1B 비자는 새로운 체류 신분을 요구하므로, DACA 수혜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DACA 드리머와 영주권 취득

DACA 드리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1. 가족 초청 이민

DACA 드리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족 초청 이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가족 초청을 받는 경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법적인 결혼 관계와 혼인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적인 인터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 자녀: 만약 DACA 수혜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가족 초청을 통해 부모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기반 이민

DACA 드리머가 취업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고용된 상태라면, 고용주를 통해 취업 기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EB-2, EB-3와 같은 취업 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고용주 스폰서: 취업 기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스폰서로서 영주권 신청을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청자의 전문성, 직무, 자격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2. PERM 노동 인증: 취업 이민 신청 시, 먼저 고용주가 노동청에 PERM 노동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일자리에 대해 미국 내에서 적격한 지원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3. 청소년 이민자 특별법(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DACA 수혜자들은 청소년 이민자 특별법(SIJS)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대받거나 방치된 어린이들이 영구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민 법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4. 국외 여행 허가 및 영주권

DACA 드리머들이 미국을 떠나 다시 입국하려면, 출국 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긴급한 개인 사유나 교육, 고용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떠나야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을 떠나 다시 입국할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가족 초청이나 취업 기반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ACA 드리머의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DACA 수혜자가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 DACA 수혜자가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DACA 갱신: DACA는 영구적인 신분이 아니며,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DACA 갱신 절차를 신중히 따르면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미국 내 체류 기록 유지: DACA 수혜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체류 기록에 문제가 발생하면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출국 시 주의: DACA 수혜자는 합법적인 여행 허가 없이 미국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DACA 드리머의 미래와 이민 전략

DACA 드리머들은 미국에서 안정된 미래를 위해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족 초청, 취업 이민, 청소년 이민자 특별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각 방법마다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신중한 계획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이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ACA 드리머들이 꿈을 실현하고, 미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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