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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기반 영주권을 신청할 때, EB-2와 EB-3 카테고리는 많은 이민자들이 선택하는 인기 있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EB-2로 진행 중인 이민 신청을 EB-3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 더 빠른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B-2에서 EB-3로 I-140 다운그레이드하는 방법, 절차,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B-2와 EB-3 비자의 차이점

먼저 EB-2와 EB-3 비자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카테고리는 모두 취업 기반 영주권 취득을 위한 비자 유형이지만,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승인 대기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EB-2 비자
    EB-2 비자는 고도로 숙련된 직업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박사,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높은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주로 신청합니다.
  2. EB-3 비자
    EB-3 비자는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또는 특정 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EB-3는 학위가 없는 기술직 종사자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지원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EB-2 비자는 높은 학위나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EB-3보다 더 까다롭지만, EB-2의 대기 기간이 EB-3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신청자들이 EB-2에서 EB-3로 다운그레이드를 고려하게 됩니다.


왜 EB-2에서 EB-3로 다운그레이드하는가?

일반적으로 EB-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여겨지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EB-3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 더 빠른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일자(retrogression) 문제
    EB-2와 EB-3 비자는 각기 다른 우선일자에 따라 영주권 승인 대기 시간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는 EB-3 비자가 EB-2보다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EB-2로 신청한 사람이라도 EB-3로 다운그레이드하면 더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PERM 승인 재사용 가능
    EB-2에서 EB-3로 다운그레이드할 때, 기존의 PERM 노동 인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기존의 승인된 서류를 통해 EB-3로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영주권 신청의 유연성
    다운그레이드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더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B-3로 다운그레이드한 후에도 EB-2 신청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옵션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B-2에서 EB-3로 다운그레이드하는 절차

EB-2에서 EB-3로 I-140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과정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다운그레이드 절차의 주요 단계입니다.

  1. 고용주의 동의
    먼저 EB-2에서 EB-3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려면 현재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이민청(USCIS)에 다운그레이드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I-140 청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2. I-140 청원서 제출
    EB-3로 다운그레이드를 진행하려면 고용주가 새로운 I-14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EB-2에서 사용한 동일한 PERM 승인서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3. 우선일자 유지
    다운그레이드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EB-2에서 부여받은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EB-3로 다운그레이드할 때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더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I-485 제출 또는 연계
    다운그레이드한 후,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바로 제출하여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I-485를 EB-2로 제출한 상태라면, 이를 EB-3로 전환하거나 연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EB-2에서 EB-3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신청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우선일자 역전 가능성
    다운그레이드를 한 후에도 다시 EB-2의 우선일자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운그레이드를 한 것이 오히려 영주권 취득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2. I-140 승인 지연
    새로운 I-140 청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USCIS의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운그레이드 자체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영주권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자격 요건
    EB-2에서 EB-3로 다운그레이드할 때, EB-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EB-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운그레이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B-2에서 EB-3 다운그레이드의 장점

  1. 더 빠른 영주권 취득 가능성
    EB-3의 우선일자가 EB-2보다 빠른 경우, 다운그레이드를 통해 더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 취득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2. 유연한 진행 옵션
    다운그레이드 후에도 EB-2 신청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EB-2와 EB-3 중 더 유리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3. 비용 효율성
    다운그레이드는 기존에 승인된 PERM 노동 인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PERM 신청 과정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B-2에서 EB-3로 다운그레이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다운그레이드는 영주권 취득의 전략적인 결정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우선일자 현황 분석
    다운그레이드를 고려하기 전에 EB-2와 EB-3의 우선일자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우선일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변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용주와의 협의
    다운그레이드는 고용주의 협조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이 과정에서 고용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다운그레이드를 지지하고 I-140 청원을 다시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변호사 상담
    다운그레이드 과정은 복잡한 이민법적 절차를 포함하므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운그레이드가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 EB-2에서 EB-3 다운그레이드의 현명한 결정

EB-2에서 EB-3로 I-140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은 더 빠른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선일자 현황, 고용주와의 협의, 그리고 이민법적 복잡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적절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다운그레이드 여부를 결정한다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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