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민자들이 결혼 후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원하지만,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민법은 이러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도움의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력 피해 배우자가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폭력 피해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법 개요1994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폭력 피해자, 특히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2000년과 2002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폭력 피해자들이 더 쉽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